[공고]도축장 방역 개선방안 연구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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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2-2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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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방역 개선방안 연구 용역 1. 연구의 배경: 가. 도축장은 농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가축이 모이는 장소로 다양한 가축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축산시설이기 때문에 도축장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는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함. 나. 구제역,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 전염성이 높은 돼지 질병은 도축장을 출입하는 가축 운반차량에 의해 농장 간 수평전파에 기인하여 감염이 정착되는 사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14/2015년 구제역 발생농장 185개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로는 차량146건 78.9%)로 가장 많았음. 차량(146건)은 가축운반 차량(96건, 65.7%) 이었음. (역학조사보고서) 다. 도축장 출하차량은 오염물질이 확실히 제거되고 소독 및 건조과정을 거쳐 농장으로 출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라. 도축장이 가축의 집하장소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축 전염병 확산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출입차량 관리 및 차량 기사에 대한 방역조치 등 차단방역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가장 효과적인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가. 도축장 방역실태 조사 및 도축장 출입차량 방역 개선방안 연구 나. 도축장 출입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소독방법 제시 3. 조사연구 용역 내용 가. 조사연구명 : 도축장 방역 개선방안 연구 나. 조사 내용 - 축산 선진국의 도축장 차단방역 조치 내용 사례 조사 - 도축장 차단방역 점검표 작성 및 차단방역 이행실태 조사 - 과거 구제역 발생과 관련이 있는 도축장과 기타 도축장의 차단방역 이행 수준 비교분석 및 질병발생 위험요인 분석 - 도축장 입지특성에 대한 GIS(지리적 정보시스템)활용 공간 분석 - 조사 및 분석결과에 근거한 도축장의 차단방역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도축장 출입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소독시설(방법) 제시 다. 연구비 한도 : - 연구비 한도는 50,000천원(제세공과금 포함)으로 하되, 조사연구 제안업체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연구비를 감액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과 연구비 등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계약 우선순위업체 선정 - 업체 수행기관의 간접비는 5% 이내로 하여야 함. 라. 연구 기간 : 계약시점으로부터 7개월 이내 4. 연구 방법 가. 덴마크 등 축산 선진국의 도축장 출입차량 차단방역 현황 및 효과분석 수집. 나. 도축장을 대상으로 차단방역 시설 및 이행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축산물처리협회와 업무 협조) 다. 구제역 발생과 관련이 있는 도축장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 라. 조사결과 DB 구축 및 통계처리, 자문위원회 등 의한 개선방안 작성 5. 신청 자격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다. 기타 법인 연구기관 및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관 등 ※ 두 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명시하여야 함 6. 신청 방법 및 접수 마감 가. 신청방법 : 요청 양식에 따라 한돈자조금 조사연구사업 계획서 제출 나. 접수마감 : 2016. 3. 2(수) 16:00시 도착분까지 다. 접수방법 : ❍ 직접(우편)접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3층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 E-mail 접수 : exksa@hanmail.net 7. 제출 서류 가. 연구사업 계획서 1부(별첨 양식) 나. 연구 제안서 1부(별첨양식을 참조하여 작성․제출) 다. 기관 소개서(현황 및 연혁,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간)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바.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8. 선정방법 가.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나.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심사일 : 접수결과에 따라 심사일 개별 통보 라. 2회 유찰시 내부 적격심사를 거쳐 업체선정 9. 기 타 가. 연구사업 계획서 및 연구제안서 양식(별첨자료 참고하여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제출)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최종 선발한 조사연구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사)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전화): 02-581-9751(정책기획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사) 대한한돈협회 회장 이 병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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