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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작성일 2015-08-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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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공고 2015 ­ 01

2015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아래와 같이 2015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하니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22 축산환경관리원장

1. 목 적

퇴비화액비화정화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품질기술경제성 등 대한 전문가 평가.

축산농가 등에게 우수 처리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2. 신청 대상

.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분야

대상분야 : 농가규모, 공동시설규모.

신청자격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업체(설계시공자격자)로서 다음의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농가규모 : 설치 실적이 2건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1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시스템.

- 공동시설 : 1일 실 처리 용량 30톤 이상으로써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1건 이상의 실적과 해당 시설의 170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에너지 분야

신청 자격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축분뇨를 70%이상(부피기준) 활용하여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

- ,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체 연료화 하는 시설은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시설신청자격을 적용함.

. 재평가 대상

공동형 또는 농가형 규모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 정보가 제공된 지 5년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설계시공자격자).

- 2015년 재평가 대상 : 2010년도에 평가정보가 공개된 시설.

평가절차는 신규평가와 동일함.

3. 평가 신청서 제출 기간

2015. 7. 22 ~ 9. 21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접수기한은 그 익일까지로 함)

4. 제출 서류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붙임 참조)

5. 제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12번길 1 축산환경관리원 기획평가부

6. 평가절차

신청 서류심사(PT 발표 포함) 현장실사 종합평가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정보제공 대상시설에 포함함.

7.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평가는 접수 마감일 이전 제출서류에 한함.

기타 상세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00(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지침)참조하시거나 축산환경관리원 기획평가부(070-4289-2307, 박재현)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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