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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 구조 변경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작성일 2015-01-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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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주한돈-1호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 구조 변경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 구조 변경 용역업체

선정 입찰

나. 업무범위 :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 구조변경을 위한 제반 설비 및 비품 구입,

제작 납품까지 일체

다. 입찰기간 : 2015. 1. 23~ 1. 30

라. 입찰금액 : 93,000,000원 이내(부가세 등 일체포함)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여 방법 및 선정일정

가. 입찰 참여 자격 : 각 호에 모두 충족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3) 입찰 공고일(2015.1.23.) 기준 최근 1년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제작 실적이 7,000만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입찰등록마감 : 1월 30일(금) 15시까지(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당일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제주시 노형동 1053-4 제주양돈농협 2층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다. 선정 일정

1) 심사일정 : 2월 2일(목)

2) 계약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최상위 업체 순 선정

 

3. 계약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실적증명확인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안서 6부(견적 포함),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5.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금차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자는 제안요청서를 대한한돈협회의 홈페이지 참조 후 이에 대한 사항

등을 숙지하여 제안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협의회(064-747-6076)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23일

 

(사)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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