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육질검사기관 선정 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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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18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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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개량 네트워크 사업 육질검사기관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육질검사기관 선정 나. 사업목적 : 고품질 돈육 생산용 종돈 개량을 위한 검정종료돈의 pH24 및 이화학적 특성조사 * 육질검사 상세항목은 붙임의 제안 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장기계속계약(3년)
* 단, 계약은 전년도 사업수행결과 평가를 통하여 미흡한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기술∙단가)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2009.1.1. 이후 육질검사 수행실적 또는 육질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4.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입찰서<서식2> 각 1부 나. 사업제안서 5부(붙임 1)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 시)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 시) 마. 기관 소개서(현황 및 연혁) 5. 기술제안서 평가, 협약대상자 선정 가. 선정평가 : 입찰 등록한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 및 제안서•단가 평가 - ‘제안서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의 이해도,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능력 등 평가 - 선정평가일 : 2014. 8. 29일 14:00~ (발표대상 기관 및 시각은 개별통보) * 장소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3동 회의실 나. 계약대상자 발표 : 2014. 8. 29일 - 축산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6. 계약 가. 계약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정하는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약대상자는 계약대상자 발표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검사기관 계약기간 - 선정된 기관은 3년간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육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되 회계연도에 맞추어 매년 계약을 체결한다. * 검정자료의 균일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검사기관을 선정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구매 입찰유의서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비록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관련문의처 -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nias,go,kr)에서 열람가능 - 전화 041-580-3361, 최재관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8월 14일 국 립 축 산 과 학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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