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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부계 종돈(Duroc)공동 GGP 타당성 검토 및 설립방안 연구

작성일 2014-06-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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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번호: 한돈협지 제313-1-2호>

부계 종돈(Duroc)공동 GGP 타당성 검토 및 설립방안 연구

 

1. 연구용역의 배경 및 목적

가. FTA 시대에 종돈의 중요성이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나, 부계 종돈의 경우는 종돈 돈군의 규모가 작고, 개량이 미흡한 실정임.

나. 과거 10년간 90kg 도달일령(농장검정, 검정소검정 평균)이 141일령으로 변동이 없으며, 사료요구율 개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농장검정에서는 사료요구율 개량은 검정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량을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음.

 

2. 조사연구 용역 내용

가. 조사연구명 : 부계 종돈 공동 GGP 타당성 검토 및 설립방안 연구

나. 연구 용역 내용

연구 개발의 목표

연구 개발의 내용

•부계공동 GGP에 대한 타당성 검토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개최

-종돈장, AI센타, 협회 및 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통한 의견의 수렴

•공동 GGP 설립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논리 개발

•부계공동 GGP

운영시스템

제안

•공동 GGP 설립 및 운영 모형 제시

- 기초축의 형성방법, 펀딩의 모형 등

•공동 GGP의 적정 규모 제시

•공동 GGP 운영 방안 제시

종돈개량 네트워크사업 및 GSP 사업과의 연계 방안 제안

•부계 네트워크 사업과의 병합 방안 검토

•부계 GSP사업과의 연계 방안 제시

다. 연구비 한도 :

1) 20,000천원(제세공과금 포함)으로 하되, 조사연구 제안업체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연구비를 감액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과 연구비 등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계약 우선순위업체를 정함

2) 업체 수행기관의 간접비는 5% 이내로 하여야 함.

라. 연구 기간 : 계약기간으로부터 2개월 이내

3. 신청 자격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다. 기타 법인 연구기관 및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관 등

※ 두 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명시하여야 함

 

4. 신청 방법 및 접수 마감

가. 신청방법 : 요청 양식에 따라 한돈자조금 조사연구사업 계획서 제출

나. 접수마감 : 2013. 7. 2(월) 17:00시 도착분까지

다. 접수방법 :

❍ 직접(우편)접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3층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E-mail 접수 : exksa@hanmail.net

 

 

5. 제출 서류

가. 연구사업 계획서 1부(별첨 양식)

나. 연구 제안서 8부(심사용, 예산서 합본, 별첨양식을 참조하여 작성․제출)

다. 기관 소개서(현황 및 연혁,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간)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6. 선정방법

가.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나.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심사일 : 접수결과에 따라 심사일 개별 통보

라. 2회 유찰시 내부 적격심사를 거쳐 업체선정

7. 기 타

가. 연구사업 계획서 및 연구제안서 양식(별첨자료 참고하여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제출)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최종 선발한 조사연구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사)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전화): 02-581-9751(정책기획부), (팩스) : 02-581-976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회장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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