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입찰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공고] 2014년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 계획 공고

작성일 2014-04-23 작성자 관리자

100

국립축산과학원 공고 제 2014 -

 

 

 

2014년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 계획 공고

 

축산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와 국립축산과학원 고시 제 2012 1호에 따라 2014년도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51

 

국 립 축 산 과 학 원 장

 

 

1.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 사업목적

. 정액등 처리업체의 전문화 및 위생관리 수준 제고

. 우수 유전자원 확보 및 보급기능 강화

. 양돈농가대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선택지표 제공으로 양돈산업 발전도모

 

2.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 신청 자격

. 종축

1) 보유 종돈의 능력 기준이 표 2-1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기준에 적합한 돼지가 50% 이상 이어야한다.

2) 돼지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가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음성일 경우 검사 없이 부모가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함)

3) 종돈 사육규모가 70두 이상일 것.

품종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

생존

새끼 수

(마리)

90킬로그램

도달일령()

1일 체중 증가량(g)

농장

검정소

랜드레이스, 요크셔

131 이하

720 이상

1,000

이상

2.2 이하

1.5 이하

15 이상

두록

 

버크셔, 햄프셔

145 이하

640 이상

번식용 씨돼지

125 이하

750 이상

재래돼지

210 이하

320 이상

 

2.0 이하


2-1

 

. 위생 방역

1)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

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톡소플라즈마병, 마이코플라즈마폐렴,

지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 중 8종 이상이 최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종돈장 방역관리요령 : 농림

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

2) 정액등 처리업체의장소가 변경되어 새로운 종돈을 입식한

경우 1년 이상의 새로운 종돈에 대한 검진결과를 제시 할 것

. 시설

1) 종축의 축사는 일반 축사와 독립적으로 유지 될 것

2) 차단방역시설(차량, 출입자)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격리사를 보유 하고 정액 채취웅돈 및 후보 웅돈사와 별도 건물 일 것

. 제조실

1) 정액을 위생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할 것

2) 정액제조의 위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설구조로 되어있을 것

. 정액 품질관리

1) 원 정액 검사기록을 유지할 것

2) 정액제조 기록을 유질할 것

3) 정액제조에 소요되는 시약 등의 기록을 유지할 것

4) 원 정액 및 제조정액의 보관 시설이 있을 것

) 인력

1) 생산, 제조, 판매 인력이 구분되어 운용될 것

2) 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3. 인증 기준 및 절차

. 인증 기준

1) 서류심사 : 인증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

) 인증항목 및 배점

항목

종축

위생

방역

시설

제조실

정액

품질

인력

배점

15

합격

불합격

24

29

29

3

100

 

) 인증 항목별 배점의 40% 이하 득점 업체는 제외

2) 현지 실사 : 서류심사 합격 업체에 대하여 현지 확인

. 인증절차

1)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 공고(2014. 5.1 ~ 5.20)

2)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 신청 및 접수(2014. 5.21 ~ 5.23)

3)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2014. 6.1 ~ 6.13)

4)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2014. 6. )

5) 인증결과 발표 및 통보(2014. 7. )

 

세부 사항은 첨부한 사업 안내서참조

4.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4. 5. 21() 09:00 ~ 2014. 5. 23() 18:00

. 접수 방법 및 접수처

1) 방문접수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사무실

2) 우편접수 : 330-80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신방 1114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6. 기타

.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 신청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업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 관련 제출서류는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지도점검)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041-580-3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입찰공고]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전시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이전게시물 [입찰공고]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용품 제작 용역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