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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3년 우수 종돈장 인증 계획 공고

작성일 2013-02-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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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공고 제 2013 25

 

 

2013년 우수 종돈장 인증 계획 공고

 

축산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와 국립축산과학원 고시 제 2012 1호에 따라 2013년도 우수 종돈장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220

 

국 립 축 산 과 학 원 장

 

 

1. 우수 종돈장 인증 사업목적

. 종돈장의 전문화 및 가축전염병 청정화

. 우량종돈 확보 및 고 능력 종돈 보급율 제고

. 양돈농가 대한 우수 종돈장의 선택지표 제공으로 양돈산업 발전도모

 

2. 우수 종돈장 인증 신청 자격

. 종돈 규모, 자돈등기, 검정, 분양 실적 등

1) 원종돈(Greate Grand Parents)의 경우

) 단일 품종의 모돈 모계 100두 이상, 부계 50두 이상을 보유할 것

) 자돈등기를 하고 모돈 복당 자돈 3두 이상에 대하여 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정을 받았을 것

 

2) 종돈(Grand Parents)의 경우

) 모돈 300두 이상을 보유할 것

) 생산된 자돈의 90% 이상에 대하여 자돈등기를 하고, 최근 1년간 모돈당 4두 이상의 번식 후보돈을 분양하였을 것

. 위생방역 :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

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

설사병, 증식성 회장염, 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써코바이

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 중 8종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 시설환경

1) 종돈장의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였을 것

2) 종돈, 사료 등의 상하차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였을 것

3)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 을 보유할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飼養管理)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 인력

1) 원종돈(GGP)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 육종학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축산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종돈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종돈(GP)의 경우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 하거나 종돈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 인증 기준 및 절차

. 인증 기준

1) 서류심사 : 인증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

) 인증항목 및 배점

항목

종돈

위생방역

시설

인력

배점

45

30

20

5

100

 

) 인증항목별 배점의 40% 이하 득점 업체는 제외

2) 현지 실사 : 서류심사 합격 업체에 대하여 현지 확인

. 인증절차

1) 우수 종돈장 인증 공고(2013. 2. 20 ~ 3. 12)

2) 우수 종돈장 인증 신청 및 접수(2013. 3. 13 ~ 15)

3)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2013. 3. 18 ~ 3. 28)

4)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2013. 4. 9)

5) 인증결과 발표 및 통보(2013. 4. )

 

세부 사항은 첨부한 사업 안내서참조

 

4.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3. 3. 13() 09:00 ~ 2013. 3. 15() 18:00

. 접수 방법 및 접수처

1) 방문접수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사무실

2) 우편접수 : 330-80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어룡리 산9번지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6. 기타

. 우수 종돈장 인증 신청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업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 관련 제출서류는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우수 종돈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지도점검)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041-580-3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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