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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가축분뇨 정화방류 현황 및 시설개선 비용조사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작성일 2012-12-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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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양돈협지 제312-38호

 

‘가축분뇨 정화방류 현황 및 시설개선 비용조사’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가축분뇨 정화방류 현황 및 시설개선 비용조사’ 연구업체 선정

나. 입찰금액 : 30,000천원 이내(부가세 등 일체포함)

다. 입찰방법 : 제안 공모 경쟁 입찰

 

2. 사업개요 및 공모사항

가. 사업개요

○ 목적

국내 정화방류 농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정화방류 기준 강화로 인한 한돈농가의 시설개선 필요성과 시설비 예상비용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간: 2013. 1. 1 ~ 2013. 3. 31까지

○ 주요 연구내용

1) 국내 정화방류 농가 현황 조사

- 농가 현황(기타/특별지역 구분), 시설 보유현황, 처리형태, 관리형태, 처리 후 방류 수질, 농가 애로사항 등

2) 정화방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시설 및 보완 필요성

3) 정화방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시설비 추정

- 기존농가 개․보수, 신규농가 설치 비용(형태별, 규모별, 기타/특정지역 구분)

4) 종합적인 정화방류 기준 강화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제적 부담 및 정부 지원 필요성 제언

 

 

 

○ 의무사항 및 조건

1) 축산자조금 예산편성․정산․복무지침에 따른 연구비 집행기준 및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기준에 따를 것

2) 중간보고회 1회, 최종 결과보고회 1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보고서 20부를 제출할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

 

나. 공모사항

○ 가축분뇨 정화방류 현황 및 시설개선 비용 조사 사업자 선정

 

3.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4. 입찰일정

가. 제안서 등록마감 : 2012. 12. 26(수) 12:00도착분까지(우편 또는 사송)

※ 입찰등록업체 과다 응모시 예비심사 후 본심사 대상 업체 선정

 

나. 업체선정 :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최고득점자 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단, 대행업체로서 적합지 않은 경우 차득점 업체에 우선권 부여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확인서, 업수행 구성원 내역,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6.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금차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응모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조진현 차장, 02-581-9768)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사)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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