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가축분뇨 하수 병합처리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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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14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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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하수 병합처리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1. 관련: 양돈협지 제312-29호(2012. 11. 1) 2. 2012년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축분뇨 하수 병합처리 타당성에 관한 연구’ 공고 결과 아래와 같이 1개소만 참여하여 한돈자조금 계약규정에 의거 재공고코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2012. 11. 1 ~ 12일 (12일간) 나. 접수결과: 1곳 업체(대학) 참여 - 건국대학교(총괄연구책임자: 정승헌 교수) 다. 재공고기간: 2012. 11. 13 ~ 11. 19 (7일간) 라. 공고방법: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붙임. 입찰 공고문 1부. 끝. 공고번호 : 양돈협지 제312-31호 ‘가축분뇨 하수 병합처리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가축분뇨 하수 병합처리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구업체 선정 나. 입찰금액 : 30,000천원 이내(부가세 등 일체포함) 다. 입찰방법 : 제안 공모 경쟁 입찰 2. 사업개요 및 공모사항 가. 사업개요 ○ 목적 - 가축분뇨법 및 방류기준 강화 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사육중단 조치 신설 등 강력한 규제를 취하고자 하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개별 농가단위의 최종 처리방식을 탈피하는 새로운 관리개념 도입 - 환경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하여 가축분뇨 발생량의 50%를 처리코자 하나,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방식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처리효율에도 한계가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안 제시 필요 ❍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나 지역” 배출허용 기준에만 적합할 경우, 직접 가축분뇨를 하수관거로 유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축분뇨법 제23조에서도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상황임 ❍ 법령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종 처리를 농가가 아닌 지자체가 담당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공처리시설의 막대한 설치/처리비용, 수송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생활하수 채집관거 직접 연결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함 ○ 기간: 2012. 11. 22 ~ 2013. 2. 28까지 ○ 주요 연구내용 1) 전국 시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 처리시설 용량, 유입용량, 부하량, 가동율 등 2) 기존 가축분뇨와 오폐수 병합처리 사례조사 - 현재 및 과거 운영실태 및 사례 3) 가축분뇨 병합처리 도입시 예상 문제점 분석 및 대안 - 관련 근거법령 조사 및 개정(안) 제시 4) 종합적인 가축분뇨 하수병합처리 합리화 방안 제시 - 현실적인 국내 가축분뇨 관거처리 도입방안 제시 - 지자체 모델링 사업 검토 등 ○ 의무사항 및 조건 1) 축산자조금 예산편성․정산․복무지침에 따른 연구비 집행기준 및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기준에 따를 것 2) 중간보고회 1회, 최종 결과보고회 1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보고서 20부를 제출할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 나. 공모사항 ○ 가축분뇨 하수 병합처리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업체 선정 3.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4. 입찰일정 가. 제안서 등록마감 : 2012. 11. 19(월) 16:00도착분까지(우편 또는 사송) ※ 입찰등록업체 과다 응모시 예비심사 후 본심사 대상 업체 선정 나. 업체선정 :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단, 대행업체로서 적합지 않은 경우 차득점 업체에 우선권 부여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확인서, 사업수행 구성원 내역,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6.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금차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응모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조진현 차장, 02-581-9768)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사)대한한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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