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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공고] 국내산 돼지고기(한돈) 후지의 업계자율비축 신청 요령 공고(9/17일 변경)

작성일 2012-09-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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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공고 제410-33-1

 

국내산 돼지고기(한돈) 후지에 대한 업계자율비축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2. 9. 5.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국내산 돼지고기(한돈) 후지의 업계자율비축 신청 요령

 

1(업계자율비축 적용 품목) 업계자율비축 신청 품목은 다음과 같다.

 

 

등외 품목은 제외함

금융비용은 3,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함,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함

비축기간 예) 1020일 구매시 201331일부터 판매 가능

2(업계자율비축 물량 배정신청)

매도 : 1조의 대상품목을 201295일부터 1130일까지 3,0003,300/kg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업계자율비축 매도 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928일까지 한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매도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생산된 후지에 한한다.

 

매입 : 1조의 대상품목을 201295일부터 1130일까지 3,0003,300/kg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업계자율비축 매입 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928일까지 한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도매입 동시사업자라 함은 육가공 및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업하여 5 6개월간 비축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동 신청서 접수결과 매도매입 신청물량이 대상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3(업계자율비축 물량의 신청조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

배정 받은 물량은 20121130일까지 매도, 매입 완료 하여야 한다.

배정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상의 매도(), 매도()시기, 매도()금액, 비축기간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매입자는 비축기간 내에 한돈협회 현장 확인 방문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의무 비축기간(56개월)이 종료된 경우는 별도 승인없이 자율적 판매한다.

매도매입자는 배정 승인시 계약금으로 1kg4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매도매입 동시사업자는 배정 승인시 계약금으로 1kg4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납부 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는 사업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한다.

, 계약이 성사된 경우 계약금은 수수료로 전환하며, 매도매입 신청서에 따른 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4(업계자율비축 배정 방식) : 공고일로부터 신청 선착순에 의거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업체에 편중될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5(신청대상자) : 육가공 업체, 유통업체(대형마트, 육류유통법인 등 포함)

 

6(주관기관) : ()대한한돈협회

 

7(업계자율비축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 3조 규정에 의한 업계자율비축 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금융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 내역서와 증빙서류, 금융비용 지원요청 공문을 첨부하여 한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돈협회는 금융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15일 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업계자율비축 배정 승인서) : 한돈협회는 접수된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신청자에 대하여 7(, , 공휴일 제외) 이내 배정 승인서를 지급하여야 한다.

 

9(의무 비축기간 및 위반시 불이익)

의무 비축기간은 매입월로부터 56개월간이며, 동 기간내 특이사항이 생할 경우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무비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

 

매입자는 매입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무비축물량 확인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고에 부착하여야 한다.

 

비축기간 위반시(구매월로부터 56개월이 경과하지 은 시점에서 판매할 경) 지원 금액의 200%를 환수조치 한다.

 

10(신청시 제출서류)

1. 매도시

업계자율비축 매도 배정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

업체 소개서(물량 확보 내역 등) 1

 

2. 매입시

업계자율비축 매입 배정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

비축계획서(5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보유 현황 및 향후 활용 계서 등) 1

비축기간 위반시 환수 동의서 1

 

3. 매도매입 동시사업자

업계자율비축 매입 배정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

업체 소개서(물량 확보 내역 등) 1

비축계획서(5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보유 현황 및 향후 활용 계서 등) 1

비축기간 위반시 환수 동의서 1

 

11(배정신청방법 및 접수처)

배정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 신청(추후 원본제출)

접수처 : ()대한한돈협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2축산회관 3층 업계자율비축 담당자

연락처 : 전화(02-581-9751), 팩스(02-581-9768)

 

 

부 칙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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