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고] 국내산 돼지고기(한돈) 후지의 업계자율비축 신청 요령 공고(9/17일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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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9-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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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공고 제410-33-1호 국내산 돼지고기(한돈) 후지에 대한 업계자율비축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2. 9. 5.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국내산 돼지고기(한돈) 후지의 업계자율비축 신청 요령 제 1조(업계자율비축 적용 품목) 업계자율비축 신청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등외 품목은 제외함 ※ 금융비용은 3,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함,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함 ※ 비축기간 예) 10월 20일 구매시 2013년 3월1일부터 판매 가능
제 2조(업계자율비축 물량 배정신청) ① 매도 : 제 1조의 대상품목을 2012년 9월 5일부터 ~ 11월 30일까지 3,000원 ~ 3,300원/kg에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업계자율비축 매도 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9월 28일까지 한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매도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생산된 후지에 한한다. ② 매입 : 제 1조의 대상품목을 2012년 9월 5일부터 ~ 11월 30일까지 3,000원 ~ 3,300원/kg에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업계자율비축 매입 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9월 28일까지 한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매입 동시사업자라 함은 육가공 및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업하여 5 ~ 6개월간 비축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④ 동 신청서 접수결과 매도․매입 신청물량이 대상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 3조(업계자율비축 물량의 신청조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 ① 배정 받은 물량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매도, 매입 완료 하여야 한다. ② 배정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상의 매도(입)량, 매도(입)시기, 매도(입)금액, 비축기간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는 비축기간 내에 한돈협회 현장 확인 방문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④ 의무 비축기간(5~6개월)이 종료된 경우는 별도 승인없이 자율적 판매한다. ⑤ 매도․매입자는 배정 승인시 계약금으로 1kg당 4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매도․매입 동시사업자는 배정 승인시 계약금으로 1kg당 4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계약금 납부 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는 사업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한다. 단, 계약이 성사된 경우 계약금은 수수료로 전환하며, 매도․매입 신청서에 따른 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제 4조(업계자율비축 배정 방식) : 공고일로부터 신청 선착순에 의거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업체에 편중될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제 5조(신청대상자) : 육가공 업체, 유통업체(대형마트, 육류유통법인 등 포함) 등 제 6조(주관기관) : (사)대한한돈협회 제 7조(업계자율비축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한 업계자율비축 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금융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 내역서와 증빙서류, 금융비용 지원요청 공문을 첨부하여 한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돈협회는 금융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8조(업계자율비축 배정 승인서) : 한돈협회는 접수된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신청자에 대하여 7일(토, 일, 공휴일 제외) 이내 배정 승인서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9조(의무 비축기간 및 위반시 불이익) ① 의무 비축기간은 매입월로부터 5~6개월간이며, 동 기간내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무비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매입자는 매입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무비축물량 확인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창고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비축기간 위반시(구매월로부터 5~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판매할 경우) 지원 금액의 200%를 환수조치 한다. 제 10조(신청시 제출서류) 1. 매도시 ① 업계자율비축 매도 배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③ 업체 소개서(물량 확보 내역 등) 1부 2. 매입시 ① 업계자율비축 매입 배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③ 비축계획서(5~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보유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서 등) 1부 ④ 비축기간 위반시 환수 동의서 1부 3. 매도․매입 동시사업자 ① 업계자율비축 매입 배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③ 업체 소개서(물량 확보 내역 등) 1부 ④ 비축계획서(5~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보유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서 등) 1부 ⑤ 비축기간 위반시 환수 동의서 1부 제 11조(배정신청방법 및 접수처) ① 배정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 신청(추후 원본제출) ② 접수처 : (사)대한한돈협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3층 업계자율비축 담당자 ③ 연락처 : 전화(02-581-9751), 팩스(02-581-9768) 부 칙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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