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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속가능한 친환경 양돈장 모델개발’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작성일 2012-07-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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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양돈협지 제312-15호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돈장 모델개발’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돈장 모델개발’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나. 입찰금액 : 38,000천원 이내(부가세 등 일체포함)

다. 입찰방법 : 제안 공모 경쟁 입찰

 

2. 사업개요 및 공모사항

가. 사업개요

○ 목적

- 악취 및 분뇨처리 개선이 필요한, 현재 운영중인 모델 양돈장에 대한 순환식 분뇨처리시스템 적용 및 악취저감 및 사육 환경개선 효과 제시

- 특정 업체․기계장치, 약품과 무관한 순환식 분뇨처리시스템의 올바른 경제적․효율적 설치 및 운영방안 제시

- 표준적인 가축분뇨 순환시스템 모델 제시

○ 기간

- 2012. 8. 1 ~ 2013. 1. 31까지(6개월간)

○ 주요 연구내용

1) 현황 조사 및 우수사례 선정: 현재 운영중인 순환식 분뇨처리시스템 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선정 (슬러리/스크레파 구분)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2) 모델농장 선정: 전업규모(1,000~5,000두 이내) 양돈장 중, 악취 및 분뇨처리 개선이 필요한 양돈장 1곳 선정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3) 가축분뇨 축사 순환시스템으로 리모델링

4) 시스템 적용 후 효과 분석

5) 순환식 분뇨처리 시스템 표준 모델 제안

 

○ 의무사항 및 조건

1) 최종 우수사례 선정 및 모델농장 선정은 대한한돈협회 및 한돈자조금에서 추천한 각1인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

2) 연구사업비는 현장조사 및 분석비, 인건비 중심으로 집행

- 농장 개보수 비용은 가능한 농가가 자부담할 수 있도록 농가 선정

3)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진행중인 관련 연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하여 추진

 

나. 공모사항

○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돈장 모델개발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3.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4. 입찰일정

가. 제안서 등록마감 : 2012. 7. 27(금) 16:00도착분까지(우편 또는 사송)

※ 입찰등록업체 과다 응모시 예비심사 후 본심사 대상 업체 선정

나. 업체선정 :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최고득점자 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단, 대행업체로서 적합지 않은 경우 차득점 업체에 우선권 부여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확인서, 업수행 구성원 내역,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6.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주요 점검 사항

배점

사업수행능력평가

(30점)

조직 및 인력

○인력투입 계획 및 현장운영인력의 적정성

(인력투입계획의 적합성, 투입인력의 경험과 수준, 현장운영인력계획의 치밀성 등)

10

제안처 강점

○관련용역 추진실적

(국가,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의 실적)

10

○전문기술 보유 능력

10

제안서

평가

(70점)

사업수행계획

○사업의 이해도

○제안서의 충실도 및 적합성

5

○제안서의 창의성 및 타당성

○제안서의 실현가능성

10

지원기술․사업관리

○부문별 관리방안의 명료성 ‧ 효율성

5

○전체 추진 일정의 타당성

목표 설정 및 전략의 타당성

20

상호협력관계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계획

○협력업체 구성의 적정성

10

사업예산 수립내역 적정성

○각 내역별 적정 배분

10

활용도

○향후 현장적용 및 활용도

10

총점

(100점)

 

 

 

100

※ 심사기준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금차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응모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조진현 차장, 02-581-9768)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사)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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