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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지속가능한 친환경 양돈장 모델개발’ 연구용역 입찰 공고

작성일 2012-07-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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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양돈협지 제312-10호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돈장 모델개발’ 연구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돈장 모델개발’ 연구업체 선정

나. 입찰금액 : 39,000천원 이내(부가세 등 일체포함)

다. 입찰방법 : 제안 공모 경쟁 입찰

2. 사업개요 및 공모사항

가. 사업개요

○ 목적

- 악취 및 분뇨처리 개선이 필요한, 현재 운영중인 모델 양돈장에 대한 순환식 분뇨처리시스템 적용 및 악취저감 및 사육 환경개선 효과 제시

- 특정 업체․기계장치, 약품과 무관한 순환식 분뇨처리시스템의 올바른 경제적․효율적 설치 및 운영방안 제시

- 표준적인 가축분뇨 순환시스템 모델 제시

○ 기간

- 2012. 7. 20 ~ 10. 20까지(4개월간)

○ 주요 연구내용

1) 현황 조사 및 우수사례 선정: 현재 운영중인 순환식 분뇨처리시스템 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선정 (슬러리/스크레파 구분)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2) 모델농장 선정: 전업규모(1,000~5,000두 이내) 양돈장 중, 악취 및 분뇨처리 개선이 필요한 양돈장 1곳 선정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3) 가축분뇨 축사 순환시스템으로 리모델링

4) 시스템 적용 후 2주 단위로 3개월간 악취 및 분뇨성상 변화 분석

5) 순환식 분뇨처리 시스템 표준 모델 제안

○ 의무사항 및 조건

1) 최종 우수사례 선정 및 모델농장 선정은 대한한돈협회 및 한돈자조금에서 추천한 각1인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

2) 연구사업비는 현장조사 및 분석비, 인건비 중심으로 집행

- 농장 개보수 비용은 가능한 농가가 자부담할 수 있도록 농가 선정

3)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진행중인 관련 연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하여 추진

나. 공모사항

○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돈장 모델개발 연구용역 업체 선정

3.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4. 입찰일정

가. 제안서 등록마감 : 2012. 7. 10(화) 16:00도착분까지(우편 또는 사송)

※ 입찰등록업체 과다 응모시 예비심사 후 본심사 대상 업체 선정

나. 업체선정 :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최고득점자 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단, 대행업체로서 적합지 않은 경우 차득점 업체에 우선권 부여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확인서, 업수행 구성원 내역,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6.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금차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응모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조진현 차장, 02-581-9768)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일


(사)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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