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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한돈 소비촉진 시식회 행사진행 및 요리대행 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작성일 2012-05-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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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양돈협지 제411-3호

 

한돈 소비촉진 시식회 행사진행 및 요리대행

 

업체 선정 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한돈 소비촉진 시식회 행사진행 및 요리대행 업체 선정 입찰공고

나. 입찰금액 : 350,000천원 이내(부가세 등 일체포함, 단 500,000천원으로 예산 증액 중)

다.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2. 사업개요 및 공모사항 :

가. 사업개요

○ 목적 :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요리로 소비자에게 한돈의 우수성 홍보 지역주민들의 축산 및 양돈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축제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상생하는 행사 개최하여 한돈 저지방부위의 소비 확대를 통해 돼지고기 소비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함

○ 기간 : 2012년 11월까지(한돈자조금 사업기간 마감시까지)

○ 주요 추진내용 :

시군별 한돈 소비촉진 시식회 행사 대행

- 5,000천원 × 70회(예산 증액시 5,000천원 × 100회)

- 단, 한돈협회 시군 지부의 요청에 따라 행사 전체 위탁 또는 지정요리 제작․배송만 위탁

나. 공모사항

한돈 소비촉진 시식회 행사진행 및 요리대행 업체 선정

 

3. 참가자격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전 최근 3년 이내 요리 강습 및 시식회 행사실적 50건 보유업체

라. 공동도급 입찰은 불허

 

 

4. 입찰일정 :

가. 입찰등록마감 : 2012. 5. 22(화) 16:00도착분까지(우편 또는 사송)

- 입찰등록업체 과다 응모시 예비심사 후 본심사 대상 업체 선정

나. 업체선정 :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단, 대행업체로서 적합지 않은 경우 차득점 업체에 우선권 부여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제안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확인서, 사업수행 경력자 구성원 이력서,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6.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금차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응모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자는 사업추진방향 등 설명자료를 본회 홈페이지 참조 후 이에 대한 사항 등을 숙지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한돈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또는 정책기획부(02-581-9751 담당: 최호윤)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사)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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