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돼지고기 유통감시활동 소비자 단체 선정 재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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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4-1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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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2-4호 돼지고기 유통감시활동 소비자 단체 선정 재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돼지고기 유통감시활동 소비자단체 공모 나. 제안 부문 및 업무 범위 ○ 음식점, 식육점 및 대형마트 등 전국을 대상으로 감시활동 진행 다. 입찰금액 :100,000천원 이내 (부가세 등 일체 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 2012. 12. 31 마. 대행사 선정 방법 ○ 심사 : 서류평가 (제안서 평가) 2. 입찰 참여 방법 가. 참여요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산물 명예감시원증을 소지한 인원이 20명 이상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단체 ○ 타 축산단체와 공동감시활동 실적을 보유한 소비자단체 ○ 공동도급 입찰은 불허
나. 입찰 일정 1) 입찰등록마감 : 4월 16일(월) 16시까지(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1101호 2) 제안 요청 사항 및 제출서류 : 본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 선정 일정 1) 계약업체 선정 : 제안서 심사하여 최상위 점수의 소비자단체와 계약 2)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3. 계약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4. 기타 가. 사업 개요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문의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기획관리팀 (전화: 02-6300-290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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