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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추진 실무대행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작성일 2008-04-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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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양돈협홍 2008-04호

2008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추진

실무대행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2008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추진 실무대행

나. 수행업무 : 2008 국산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선정을 위한 실무전반 추진

다. 사업예산 : 287,600천원 이내(부가세 등 일체포함)

라.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2. 사업개요 및 공모사항 :

가. 사업개요

○ 목적 :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산 돼지고기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생산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산 돼지고기의 판매처 확보와 이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일자 : 2008년 연중

○ 주요추진내용 :

- 국산 돼지고기 인증협의회 및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 현장실사 등 인증심사 및 인증 판매점 컨설팅 등 홍보

- 돼지고기 소비촉진 광고, PR홍보, 인터넷 매체 등 이용 국산돼지고기 판매업체 홍보 등

- 각종 이벤트, 요리 시식회, 국산 돼지고기 홍보대사 섭외 등 다채로운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홍보 효과를 극대화함.

나. 공모사항

○ 120개 국산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선정을 위한 실무 전반(인증점 선정, 홍보, 사후관리 등 일체)

3. 참가자격 : 법인사업체로 최근 3년이내 매출실적이 10억 이상인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돈육부문 연구 및 컨설팅 관련 실적이 최소 3건이상, 총 1억원 이상인 업체에 한하며, 연구인력의 구성 중 돈육가공산업 및 식당 등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산업의 종사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업체로 농림부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업체로 지정되어 컨설팅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에 한함.

4. 입찰일정 :

1)입찰등록마감 : 2008. 5월 6일(월) 14:00 (당일 시간내 방문 접수에 한함)

2)업체선정 : 서류심사 및 경쟁프레젠테이션 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선정. 단, 대행업체로서 적합지 않은 경우 차득점 업체를 선정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컨설팅수행 실적증명확인서, 사업수행 경력자 구성원 이력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컨설팅업체 확인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입찰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제안서 6부(40쪽 이내)

6. 입찰보증금 납부 : 추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납부하여야 함.

7.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금차 제안과 경쟁프레젠테이션 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응모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마. 사업추진방향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설명일정 없이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자료 게재로써 갈음하오니 입찰자는 이에 대한 사항 등을 숙지해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양돈협회 홍보팀(02-581-9751)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사)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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