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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한돈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앱 개발업체 선정 입찰공고

작성일 2011-12-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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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11-8

 

한돈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앱 개발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한돈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앱 개발업체 선정 입찰

. 업무범위 : 한돈 모바일 웹 구축 및 앱 개발 업무 대행

. 입찰금액 : 45,000,000(부가세 등 일체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2012. 5. 31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2. 입찰 참여 방법 : 각 호에 모두 충족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등록한 업체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일 건으로 45,000천원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2건 이상 수주한 업체

3. 입찰 일정

. 입찰등록마감 : 1214() 16시까지 (당일 방문접수에 한함)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1101

. 경쟁프레젠테이션 일자 : 1219() 10

1차 평가 선발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 계약업체 선정 : 경쟁프레젠테이션 결과 최상위 업체순 협상

 

4. 계약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수행 경력자 구성원 이력서, 실적증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안서 10(견적 포함),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6.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금차 제안과 경쟁프레젠테이션 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 응모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설명자료를 본위원회(www.porkboard.or.kr)의 홈페이지 참조 후 이에 대한 사항 등을 숙지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돈자조금사무국 기획관리팀(02-6300-2907/9)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126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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