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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개정법률 발표

작성일 2001-04-13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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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28일 사료관리법을 개정·공포하고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이 허용 기준 이상 잔류하는 사료는 제조·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는 사료에 추가되고, 인체·동물의 질병원인이 우려되는 동물부산물 등을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 등의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농림부는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료가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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