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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001년도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 시행지침 보

작성일 2001-04-04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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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 추진중
농림부는 농가부채 경감대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지침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했다.
이에 따르면 비농업용 부동산 현황 확인방법은 현행 행정기관에 요청해서 확인하던 것을 농업인이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자금사용 용도 심사대상자격을 완화했다.
또한 2000년까지 연체된 중장기 정책자금은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 대신 2001년도 할부원금에 포함하여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소액 중장기 정책자금 할부원금은 '01~'03년 상환 도래하는 할부원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농업인이 '01~'03년 기간중 매년 상황연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1년 중에 일괄하여 상환연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일괄 상환연기가 가능하다.
한편 농림부는 소액 또는 법 시행일 현재 단기 연체 농업인과 지원금액 1억원 이상 정상채무상환 농업인에 대한 신청서 양식 및 심사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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