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림부, 프랑스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폐지

작성일 2001-04-04 조회수 358

100

농림부는 3월21일 프랑스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산 돼지고기와 원피 수입위생조건을 폐지했다. 이로서 프랑스에서의 돼지고기 수입이 공식으로 금지되었다.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97년 고시했던 '프랑스산 돼지고기와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는 유럽에서는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지난 3월14일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록
다음게시물 2001년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 46만5천톤 예상
이전게시물 통일농업포럼, 심포지움 개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