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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 확대 운영

작성일 2001-04-04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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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그 동안 지자체별로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을 편성·운영해 왔으나 그 활동이 미비해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을 구제역 전담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을 구제역방역 전담기구로 확대·운영하는 한편 시·도, 시·군의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을 별도로 마련, 총괄반·홍보반·예찰반·지원반 등으로 실정에 맞게 편성키로 했다.
또한 농림부 및 시·도의 시·군 담당관으로 편성된 지역담당관제와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의 운영을 연계해 방역상 미비점은 지역 담당관과 자치단체의 연대 책임으로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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