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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제정·고시

작성일 2001-04-04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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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5일,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을 제정·고시했다.
이는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 규격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에는 부분육의 중량규격, 상장 표준규격을 정했으며 규격에 의한 축산물 부분육을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에 상장하는 영업자에게 포장비 등이 우선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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