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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프랑스 등 EU 국가 축산물 수입중단

작성일 2001-03-24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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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현지시각으로 12일, 영국에 이어 프랑스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14일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생산물의 수입검역 중단조치 대상국가를 유럽연합(EU) 15개 전국가로 확대했다.
이같은 결정은 14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프랑스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을 구제역으로 확인해옴에 따른 것이며 프랑스산 우제류 가축의 수입을 무기한 금지하고 수입 위생조건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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