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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차단방역과 소독은 필수

작성일 2001-03-24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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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축 발생시 전국 어디서나 1588-4060으로 신고전화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계절을 맞아 농림부는 축산농가에 1주에 한번 소독과 사전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농림부는 작년 우리 나라의 구제역 발생 후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초동방역의 성공으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사육농가 및 일선 시·도 및 축산관련 단체에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했을 경우, 전국 1588-4060으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도축장에서 수의사가 2월 19일 처음 발견했으나 첫 발생지에서 2월 1일 이후에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 보고되고 있어 신속한 신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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