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포장육도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

작성일 2001-03-24 조회수 399

100

포장육도 HACCP 적용 식육가공품에 신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현행 햄·소시지·우유·발효유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가공유류, 버터류 등 8개 품목이었던 HACCP 적용 식육가공품에 포장육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3월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HACCP 적용작업장 사후관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고 HACCP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HACCP 적용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사전협의사항"을 신설했으며 HACCP 적용작업장 기록관리사항을 구체화했다. 신설 개정안은 입안예고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3~4월중에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4월말까지 집회·교육 등 중단
이전게시물 본회 상무에 안기홍 양돈 컨설턴트 영입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