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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0개국산 돈육 검역기간 연장

작성일 2001-03-10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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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월27일자로 우리나라가 유럽지역 국가 중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한 10개 국가(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로부터 수입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구제역 유입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의하면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영국으로부터 돼지를 수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4개 국가(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기간을 현행 돼지 15일, 돼지고기 3일에서 돼지 30일, 돼지고기 21일로 연장조치하고, 나머지 6개국(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으로부터 수입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기간을 현행 돼지 15일, 돼지고기 3일에서 돼지 30일, 돼지고기 14일로 연장조치 된다.
농림부는 구제역 잠복기간이 14일인 점과 안정기간 7일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검역기간 연장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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