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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신고 포상금 최고 100만원 지급

작성일 2001-03-10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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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을때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100만원의 발생 신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가축이동 제한명령 위반과 소독명령 위반, 예방접종 미실시 등 방역관리지침을 위반한 농가를 신고했을 때도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위반농가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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