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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폭설피해 지원 확대

작성일 2001-02-28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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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180평서 540평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각종 재해로 인해 농어업용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 복구비 뿐만 아니라 철거비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중권 대표, 남궁 석 정책위의장, 김영진 재해대책특위위원장과 최인기 행자, 한갑수 농림, 노무현 해양수산,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용 시설의 범위에 축사·잠사·원예시설 외에 농어업용창고, 이용가공시설 등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 농어가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및 영어조합법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복구비뿐만 아니라 철거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해 복구실시 이전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사피해 지원대상을 180평에서 540평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이날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3월부터 적용해 재해대책비와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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