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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까지

작성일 2001-02-28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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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구제역 재발 방지 총력 기울이기로
농림부는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책 기간중 월2회 축산농가 전국일제소독실시·황사예보제 운영·해외여행객 반입물품 검사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과 몽골 국경지역, 영국, 태국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작년 구제역이 발생한 시점인 점 둥을 고려해 구제역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부는『구제역특별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구제역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한 소규모 사육농가까지 100% 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3개 마을단위별로 『공동방제단』1만 269개소를 편성하여 공동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이 공동방제단에는 소독약과 운영비 82억원이 지원한다. 3월 9일에는 전국의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발생신고 단계부터 이동제한·살처분·혈청검사·도축처리 등 실제상황과 똑같은 방역훈련(CPX)을 실시하여 방역담당자의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한편 시·도(시·군) 및 수의과학검역원에 구제역 전용신고전화(1588-4060)를 설치키로 하고 신고포상금을 2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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