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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판중인 항생제 돼지 사용금지

작성일 2001-02-28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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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소비자 장관은 현행 유럽연합이 허용하고 있는 항생제 4종을 돼지 사육에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장관은 이같은 계획의 배경에는 데이비드 번 유럽연합 보건장관이 있다고 밝히며 salinomycin-natrium, monensin-natrium, avelamycin, flavophospholipol을 사용금지 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항생제 사용의 금지를 결정하게 된 것은 항생제를 급여한 돼지고기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항생제 내성이 생겨 질병 치료시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치유가 힘들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지난해 연말 발생한 광우병(BSE)로 인해 쇠고기 소비가 큰 폭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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