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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 육가공품 방사선 멸균 첫 허용

작성일 2001-02-28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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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식물성 식품 위주로 허용하던 멸균·살충용 방사선조사(照射)를 소시지·햄 같은 육가공품 등 동물성 식품 일부에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내 방사선 조사 허용식품에 햄버거용 분쇄육, 미트볼 등 분쇄가공육 제품,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제조용 냉장 및 냉동 식육 등 18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의 경우 가공식품제조원료용으로만 허용하고 정육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육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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