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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시 피해 보상대책 마련후 HC접종 중단해야"

작성일 2001-02-20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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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농림부에 돈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대책 건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과 관련, 본회는 농림부에 접종 중단후 발생농장과 인접농장 관리 및 명확한 피해보상 규정을 확정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전면중단 계획과 관련, 본회는 지난 1월 18일과 2월 1일 2차에 걸쳐 전국의 양돈관련 단체, 기관, 대학교수 등을 초빙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돼지 콜레라 박멸에 대한 양돈농가의 인식은 확산되었으나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단기간내의 청정화 계획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중단시 항체가 소멸된 무방비 상태에서 돼지 콜레라의 발생은 양돈농가의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전개되며 재발시에는 단시일내 질병이 확산되어 피해규모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들은 예방접종 중단이후 콜레라 재발생시 양돈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이 불투명하여 예방접종 중단에 따른 양돈농가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지난 5일, 농림부에 △예방접종 중단시기 결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양돈농가와 수의축산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모두가 합의하는 시기를 선택할 것 △양돈농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예방접종 중단 계획에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재발시를 대비한 정부의 확고한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할 것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3-4월을 지나서 예방접종 중단 시기를 결정 할 것 △전국적으로 야외바이러스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음성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시범적으로 시험농장을 선정하여 발병과 항체 형성여부를 관찰한 후 예방접종 중단 시기를 결정 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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