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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소 해면상뇌증(BSE) 예방 비상

작성일 2001-02-10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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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달 30일, "가축방역 중앙협의회"를 열고 소 해면상뇌증 예방을 위해 "소 해면상뇌증 국경예방 조치 강화", "소 해면상뇌증 국내예방조치 강화"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하고, 식의약청, 관세청, 국립보건원 등 긴급 관계기관대책회의"개최로 소 해면상뇌증 예방조치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소 해면상뇌증 예방관련 국경예방조치로 제3국을 통해 유럽산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이 수입되지 않도록 검역·검사를 강화하고, 휴대품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구주연합국가(EU)등의 BSE 발생동향과 예방조치, 비 발생국의 국경, 국내조치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림부는 외국공관에 파견중인 농무관에게 BSE가 발생하는 유럽국가와 비 발생국인 일본, 미국, 호주 등 국가가 취하고 있는 조치내용을 매일 보고토록 조치하는 등 BSE대책관련 정보수집에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소 해면상뇌증 예방조치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가축방역대책본부(☎02-504-9438)"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는 "예방대책상황실(☎031-467-1851)"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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