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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이상 승합차 소유 농가도 부채경감

작성일 2001-02-10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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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차 등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승합차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농가부채경감대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농가부채대책 자금 신청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1월31일 농가부채대책 평가자문위원회를 열고 자문위원들이 현장여론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세부시행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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