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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분뇨처리시설 폭설 피해도 보상 건의

작성일 2001-01-26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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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7∼9일 사이 내린 폭설로 인해 축사는 물론 분뇨처리시설, 돈분장 등의 피해가 많은데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들 시설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줄 것을 13일, 농림부에 긴급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서에서 "지난 폭설로 인하여 농업시설을 비롯한 축산시설, 퇴비사 및 돈분장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많은 축산관련 시설물이 붕괴되어 양축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폭설피해 보상대상 시설물에서 일반 경종농가의 비닐 하우스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축산관련 시설인 돈분장이나 분뇨처리 시설물 등은 제외되어 있어 양축농가들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돈분장이나 분뇨처리시설 등은 환경문제 등으로 축사 못지 않게 중요한 시설이므로 비닐하우스 축사를 비롯한 축산관련 모든 시설도 일반 채소농가의 비닐하우스처럼 지원해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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