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시행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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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1-13 | 조회수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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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이상 자가용 소유자 지원대상 제외
농림부는 국회에서 농어업인부채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향후 10년간 지원할 총 4조 2,933억원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시행계획에서 농림부는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상환이 도래하는 농어업 정책 자금 3조600억원에 대해서는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고금리인 상호금융자금 9조8천억원에 대해서는 5년간 이자를 6.5%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한 경영개선자금으로 1조원을 금리 6.5%,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추가지원 하고,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연대보증인에게는 중앙회 자금으로 5천억원이 농협 연리 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한편 정상 채무상환 농가에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2001∼2003년중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 상환할 경우 상환액에 대한 납부이자의 20%(금리 1%P) 해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대상자금중 양돈분야 자금은 돼지경쟁력 제고, 전문종돈업 육성, 종돈장 시설, 가축계열화, 축산단지 조성, 농업경영 종합자금중 시설자금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 시군, 도, 중앙에 설치되는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책자금 상환연기, 상호금융 저리대체, 농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면제는 신청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신청기간 : 2001.1.2∼6.30(6개월) ▲신청서류 : 일선조합 및 중앙회(시·도 및 시·군지부), 읍·면사무소, 시·군 등에 비치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마을단위에도 신청서류 비치 ▲신청절차: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농·축·산림·인삼조합에 신청, 2개이상의 조합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농업인이 희망하는 한 조합에 일괄 신청 가능(마을이장, 영농회장이 마을구성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신청가능)하며 ▲지원기간 : 2001.1.2∼12.31일까지 연중 수시(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는 2003.12.31일까지) 이다. 한편 △농업인이라도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비상근은 제외)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한 소득을 얻는 자 △정책자금을 목적외로 부당 사용한 자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자 △2,000cc이상 자가용를 운행하는 자(Jeep형 디젤차량은 제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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