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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 '축소'

작성일 2007-08-13 조회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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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중금속 및 곰팡이 독소 허용기준 강화
농림부는 사료내 유해물질의 허용기준과 혼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항목을 일
부 조정하기 위해 사료관리법에 따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
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항생제) 가운데 현재 25
종 중 내성률이 높은 테트라싸이클린계열 항생제 2종과 인수공용 항생제 5종을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혼합가능한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
싸이클린4급암모늄, 바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
마이신, 페니실린은 고시에서 삭제키로 했다.
한편 사료내 관리대상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 중 󰡐비소(As)󰡑의 허용기준은 EU
등의 사례를 감안해, 배합사료(일반) 2ppm, 프리믹스사료 12ppm, 광물성 단미사
료 40ppm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오는 10월 5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조
회를 실시하여, 11월중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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