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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 돼지열병󰡑 공식명칭 내년 2월부터

작성일 2007-08-22 조회수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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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일 공포되어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
병󰡑으로 바뀐다. 또 가축전염병의 종류도 제1종․제2종에서 제1종․제2종․제3
종으로 세분화되어, 제2종 가축전염병의 일부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된
다.
한편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당해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장기․분변 등을 가공해 당해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면
역요법으로 정하고,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 임상․병리․혈청검
사 등 방법을 통해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병성감정으로 정하
는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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