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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수를 배분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작성일 2007-07-23 조회수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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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
거 대의원수는 지역별(시․군단위) 양돈업자수(50%)와 돼지 사육두수(50%)의 비
율을 고려하여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분 원칙은 시․도별
대의원수를 배분하고, 배분된 도별 대의원수 범위 내에서 시․군별 대의원수를
배분하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대의원수가 배정되지 못한 시․군은 인근
지역(생활권)에 병합하게 됩니다.
담당 :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고진각 사무국장, 박순철 과장
전화 : 양돈자조금 사무국 02)630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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