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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재등록 실시

작성일 2007-07-11 조회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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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도 희망하는 경우
에 축산업 등록이 가능한 새로운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축산업등록
제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희망신고등록을 한 농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재등록
을 실시키로 했다.
재등록 대상은 기존 축산업등록제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자진(희망)신고등록을
한 농가로, 돼지의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이하인 농가이다. 그러나
농가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재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기
존 등록사항이 말소된다. 다만, 농가가 재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사항 말소 이
후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업 신규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의무등록농가와 동일한
준수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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