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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재벌기업 양돈업 참여 제한규모 놓고 "공방"

작성일 1999-05-10 조회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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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재벌기업의 양돈업 참여 제한 규모를 놓고 양돈업계 내부에서 '공방'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12일 30대 재벌기업의 양돈업 참여 제한 규모를 모돈 500두 이상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업계 일부에서 이를 1,000두 또는 2,000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지난 4월29일 양돈관련 기관, 단체, 업체 관계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서 본회는 "현재 대기업의 범위는 30대 재벌에 한하고, 모돈을 제외하고는 종돈
업이나 계열화를 할 경우 아무런 제한없이 양돈을 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모돈
500두를 대기업 참여제한 규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곧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
을 정리해서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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