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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역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7월부터 과태

작성일 1999-05-10 조회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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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을 게을리 한 축산농가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방역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이 주어지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축방역관은 돼지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농가나 농장에 돼지 이동제한, 교통차단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현장조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인신구속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자와 직무 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을 법
무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지난 5월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이 내년 10월부터 돼지콜레라 발생국가로부터의 수
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일부 양돈농가들이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농림
부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박멸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
된다.
이와함께 농림부는 조만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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