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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돼지콜레라 미접종 26농가에 과태료

작성일 1999-05-10 조회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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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남도, 전남도에 이어 경상북도도 지난 5월3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양돈농가 26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 1월부터 4월20일까지 도축장 출하돼지 7천8백84두(8백80호)의 혈액을 채취해 항체
가를 조사한 결과 항체 양성률 0%인 2농가에 과태료 100만원, 1~50% 미만 16농가에 80만원,
50~80% 미만 8농가에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북도는 이와함께 돼지콜레
라 예방접종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과 공수의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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