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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계속 협의키로-일본,

작성일 1999-04-10 조회수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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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합의가 될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돼지고기와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반경 10km내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4월1일부터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농림부에 통보해옴으로써 촉발된 한일 양국간의 위기가 일단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3월22일 이주호 축산위생과장과 안수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바이러스과장 등 관계관 3명을 일본에 급파, 3월23일과 24일 일본측과 두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협의했다.
협의결과 당초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일본의 개정안을 양국 합의후로 하고, 그때까지는 종전 규정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한국측에서 빠른 시일내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의견 제시가 늦어질 경우 일본 방침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협의에 따라 우리 나라의 돼지고기 수출은 한일간 합의시까지 계속 종전처럼 진행되며,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당초 2001년 4월에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결과 야외바이러스가 없다고 판단, 백신접종 중단을 포함한 청정화 선언을 당초 계획보다 6-7개월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은 청정화 선언후 돼지콜레라를 해외 악성전염병으로 관리할 예정이어서, 돼지콜레라 발생국으로부터는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이 확실시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일본에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청정화 선언에 맞춰 돼지콜레라를 박멸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으며, 최소한 금년 6월, 늦어도 9월까지는 100%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백신접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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