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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돼지콜레라 예방약 공급방법 개선-농가에 쿠

작성일 1999-04-10 조회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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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3월12일 돼지콜레라 예방약을 양돈농가들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방법을 시도에서 일괄 입찰하여 현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농가들에게 쿠폰으로 지급한후 필요할때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현물과 교환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일부 시도에서 아직도 변경된 방식으로 예방약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시도에서는 예방약품 구입 발주시 약품제제, 예상단가, 유효기간 설정, 공급방법 등을 입찰조건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시군)에서는 예방약 구입권(쿠폰)을 공방당, 공수의 등에 지급하고,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예방약을 동물약품 판매업소(공방단, 공수의 동물병원)에서 현품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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