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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돼지고기 수입중단 방침-

작성일 1999-03-30 조회수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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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맞은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와 양돈농가는 물론, 정부와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도축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는 "일본 정부가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고기의 수입을 4월 1일부터 중단한다는 수입위생 조건 개정안을 지난 3월 15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위생조건 개정시 당사국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WTO/SPS 협정에 의거 3월 16일 주일 한국 대사관 농무관을 통해 한국측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항의했으며, 3월 18일에는 일본도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측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또한 23일에는 우리측 관계관 3명을 일본에 파견, 수입 위생조건과 관련한 우리측 의견을 제시했으나,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26일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돼지고기 수입중단을 4월1일부터 당장 실시하지 않고 양국간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한국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백신을 접종한 돼지고기를 4월부터 수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2001년 무백신 선언을 위해 돼지 콜레라균이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상보다 2년정도 앞당겨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고기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에서 돼지고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2∼16%선을 감안하면, 돼지고기 수출중단시 그 파장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림부, 우수축산농가에 축산경영자금 우선 지원
축산물 품질향상, 조사료생산, 가축질병예방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수축산농가와 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를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경영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또한 돼지고기 수출촉진을 위해 규격돈 출하실적에 따라 총 7백38억원의 경영자금이 지원된다.
미, 돼지 생산자 세금 감면 추진
미 농무성은 최근 현재 진행중인 양돈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 정책으로 98년도 돼지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순운영 손실(Net Operating Loss)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돼지 사육농가들은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이내로 세금 환불을 받게된다. 이번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 미 농가에서는 약 7천3백만달러의 세금 환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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