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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지역 4개 농장에서 돼지 콜레라 발생-특별

작성일 1999-03-10 조회수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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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2월 26일과 3월 2일 용인시 소재 4개 양돈장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수의과학검역원 및 경기도내 방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 이동제한 및 혈청검사 확대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월 26일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은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준원농장(대표 정용원)과 포곡면 신원리 마성농장(대표 조성삼) 등이다. 이들 농장의 돼지 사육두수는 각각 713두와 1,000두로 이중 696두가 발병하고 96두가 폐사 했다. 3월 2일에는 용인시 포곡면 유운1리 이영상씨 농장과 정명훈씨 농장에서 각각 635두와 222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229두와 29가 폐사했다.
농림부는 돼지 콜레라 전염병 확산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발생농장 감염의심 돼지 전두수 살처분·매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부터 용인 지역의 돼지 콜레라 발생이 종료될 때까지 용인지역 돼지 콜레라 특별방역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특별방역대책반은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용인지역의 370여 전 양돈장 25만두에 대해서 임상 조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발생농장에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혈청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미접종 판정시 해당농가에 과태료 처분도 병행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여금 발생농장 반경 2㎞ 이내의 돼지에 대한 일본 수출검역을 40일간 중지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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