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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안한 돼지 도축 제한-농림부, 6

작성일 1999-03-10 조회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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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4일부터 돼지 콜레라 예방약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에 대해서는 24시간동안 도축이 제한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지난 3일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내용은 3월 15일부터 시행되며,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미접종돈에 대한 도축제한은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6월 14일부터는 가축운반업자 또는 소유자 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돼지를 출하할 때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도축업 영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는 돼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고 의심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이 제한되고, 출하두수의 10% 범위내에서 혈청검사를 받아야 한다. 혈청검사를 의뢰받은 가축방역기관은 24시간 이내에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원과 농가 소재지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미접종돈 또는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혈청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야 혈청검사 결과(음성 또는 양성)에 관계없이 도축이 허용된다. 다만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중인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돈방별로 사육두수의 10%(최소 3두 이상)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혈청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5일 이후에 재검사를 실시한다.
돼지 출하자가 제출하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는 돼지 소유자 등이 기록하는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예방접종 확인서, 공동방역사업단장이 발행하는 예방접종 증명서,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교부하는 예방접종 증명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사 접종 증명서 등이다. 돼지 출하자(운반업자 또는 소유자)는 이 증명서중 1개를 도축장 영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예방주사 미접종 돼지의 도축제한은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돼지 콜레라 발생을 최소화 하고 질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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