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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에 가축사육 제한-오수 분뇨 및 축산

작성일 1999-02-20 조회수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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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되었다. 공공수역 이라함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정하는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를 말한다.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가축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사육하여서는 안된다는 항목도 신설되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을 지난 8일 공포했다. 이법은 공포후 6개월 후인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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