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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검역시 손해배상 보험제도 가입 의무화 폐지 -

작성일 1999-02-10 조회수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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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가축 등을 수입할 때 검역장에 사양 관리인 또는 보관 관리인을 지정하고 손해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인을 두도록 하는 규칙을 폐지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1월 28일 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검역물 수입자와 이를 관리하는 사양 관리인 또는 보관 관리인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하여 손해 배상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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