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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처리시설 대표자 변경시 변경신고 대상 제외

작성일 1999-01-30 조회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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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처리시설의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 계획서 제출제도가 폐지되고, 축산업자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의 동 시설의 설치면제 지정절차가 폐지된다. 분뇨 등 관련영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교육기간을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했다.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요건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요건중 사무실 확보에 관한 기준 등을 제외하고, 정화조 제조업의 등록 요건중 공장 및 실험실의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제외하는 등 업종의 허가 또는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분뇨 관련영업의 변경 허가대상,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정화조 제조업의 변경등록 대상에서 대표자 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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